'농협법’ 개정안, 현직 농협회장 연임 허용 '논란의 불씨'
11월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예정, 결과에 ‘비상한 관심’
연임제한 규정 철폐...앞서 법사위 ‘연임 허용, 현직 포함 여부’ 두고 격론
농협측 '입법 로비' 의혹 제기 속 의원들간에 '상반 입장'

 최근 농협중앙회 3분기 종합경영분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현직 회장까지 포함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최근 농협중앙회 3분기 종합경영분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현직 회장까지 포함해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소위원장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 농협 측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같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위원과 위원장 간에 “나쁜 사람”이라며 성토하는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개정안은 특히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에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 더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애초 해당 법안은 국회 김승남, 윤재갑, 그리고 김선교 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지 1년 6개월 가량이 흘렀다. 그러나 발의 직후부터 이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심의 중인 법사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찮아 그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사이에 둔 이같은 갈등과 논쟁은 대체로 두어 가지 원인 때문이다.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 등에 의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영향력도 크고, 연봉은 4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또 농협중앙회장이 함께 맡고 있는 농민신문사 회장의 연봉도 4억 원 수준이어서, 매년 급여가 8억 원에 달한다. 결국 4년 임기 동안 모두 3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애초 농협중앙회장은 연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역대 회장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지난 2009년 연임이 제한되었다.

연임 제한 전 원철희 전 회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임으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한 정대근 전 회장도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제도 개선 당시부터 “일종의 민간 자조 조직인 농협회장의 연임 제한은 과도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론과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농협중앙회 측은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주장을 펴면서, ‘연임 제한’에 반대해왔다. 

농협은 “잇딴 회장 비리 사건 이후 다양한 개혁 조치를 통해, 자정 노력을 실천해왔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출처가 없는 사실무근의 낭설”이라고 언론 등에 해명하곤 했다.

이처럼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 주장은 농식품부도 마찬가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반영된 법이라고 판단되어 정부도 적극 찬성한다”면서 통과를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곳 역시 찬반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 자체 못지않게, “현직 회장에게도 연임을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런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단임을 연임으로 바꾼 사례가 있는지, 현 회장한테도 연임을 허용한 사례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보고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키자”는 쪽이었다.

조정훈 위원(시대전환)의 경우 20개 농업인 단체가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입장인 셈이다. 최강욱 전 의원은 이른바 ‘입법 로비’를 제기하며, 사실상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에 박형수 위원(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무이자 자금 지원 등 기존 회장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상당수 해소됐다”며, 현직 중앙회장 연임 허용에 찬성했다. 같은 당의 전주혜 의원 역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2009년 중앙회장의 연임이 제한된 뒤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등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뤄졌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을 좀 더 심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 이성희 회장이 과연 연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가 관심거리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다. 국회에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이 회장의 임기 전까지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된다. 공포 즉시 발효되므로 연임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 가결과 공포되기까지의 기간,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시한과 시일이 촉박한 셈이다.

일단 11월 중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이번에 논의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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