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내년 1월25일 선거일 확정·공고 “현행 '단임제' 규정 의거”
1월9일 입후보 등록일 이전 ‘연임 규정 농협법’ 국회통과 여부 관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차기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내년 1월25일로 확정 공고됐다. 이에 따라 회장 연임을 가능하게 한 ‘농협법 개정안’이 그전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현 이성희 회장의 출마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고된 선거는 기존 농협법에 따라 '4년 단임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가정한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1회에 한해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직 회장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기대했던 국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현 이성희 회장의 출마는 물건너 가는 셈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격렬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소위원장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면서 농협 측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특히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장 자리가 대체 어떻길래 이토록 논란의 대상이 될까. 지난 9월 국회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 등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은 영향력도 크고, 연봉은 4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농협중앙회장이 함께 맡고 있는 농민신문사 회장의 연봉도 4억 원 수준이어서, 매년 급여가 8억 원에 달한다. 4년 임기 동안 모두 3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본래는 역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회장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정부는 농협법을 개정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했다.

물론 제도 개선 당시부터 “일종의 민간 자조 조직인 농협회장의 연임 제한은 과도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론과 반발이 적지 않았다. 특히 농협중앙회 측은 2009년 단임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주장을 펴면서, ‘연임 제한’에 반대해왔다. 농식품부도 현 회장을 포함해 연임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비교적 호의적이다.

선거 공고가 나긴 했지만, 관심사는 무엇보다 현 이성희 회장이 과연 연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0일까지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이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 가결과 공포되기까지의 기간,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시한과 시일이 촉박한 셈이다. 현재로선 연임 출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차기 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25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오후 1시30분에 시작되며,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에 이어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된다.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전국 각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장,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등이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조합장 등 선거인(1111명)의 직접 투표를 통한 직선제 방식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이전까지는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방식이었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13일 부터 내달 9일까지이며, 중앙선관위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한다.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위해서는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90일전에 중앙회의 임원(조합장 제외) 및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사의 상근 임원직을 사임해야한다.

한편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리는 서울시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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