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사회적 검증,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 의무’ 명시...투명성 강화
AI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 병행…국민·기업 의견 내달 22일까지 접수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의 세부 집행기준을 확정하기 전 단계로, 향후 AI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절차로 평가된다.
입법예고는 정부가 마련한 법령안이나 시행령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으로, ‘공청회 없는 여론 수렴 장치’로도 불린다.
이번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AI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사회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AI 투명성 확보’다. AI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나 서비스 결과물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AI가 생성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허위정보 확산이나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향후 뉴스, 광고,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AI 안전성 확보 의무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됐다. 특히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은 ‘고위험 AI’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관리와 영향평가가 요구된다.
산업계 ‘준비 기간’ 부여...과태료 계도 1년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AI기본법 지원 플랫폼(가칭 통합안내지원센터)’을 통해 기업의 문의를 접수하고, 법 적용과 의무 이행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되는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수정·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개인·기업은 “AI 결과물임을 명확히 알릴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AI가 일상적 의사결정이나 정보제공에 점점 더 깊숙이 관여하는 만큼, AI 시스템의 안전성·투명성 정보 공개 여부가 향후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한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AI G3)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산업 발전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