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생업무 이관으로 김기문 리더십 '도마에'
직생관련 조합들, '내년 선거 보이콧' 움직임
금품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 피해, 조합 몫(?)
중기부, 직생업무 이관 '절충안' 내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296표를 획득한 기호 2번 김기문 후보(왼쪽)가 김기순 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과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함께 두손을 맞잡아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황무선 기자]
2019년 2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당선이 확정된 김기문 회장(왼쪽)이 김기순 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 박성택 전 회장과 두손을 맞잡아들고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직접생산확인(직생) 업무가 중기중앙회(협동조합 포함)에서 중기유통센터로 이관되면서 직생 관련 협동조합들이 김기문 회장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에 김 회장이 출마할 경우를 전제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직생 관련 협동조합들은 “과거 김 회장이 26대 회장 입후보를 앞두고 전임 집행부(박성택 회장)를 겨냥해 ‘식물중앙회’라고 비판했다”며 “당시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중앙회라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실제 김 회장은 2019년 1월 25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26대 중기중앙회장 출마를 앞두고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들이 어려울 때 기댈 곳이 필요하다. 그런 곳이 중소기업중앙회다”라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해 다시 중소기업계를 이끌어달라는 중소기업 대표들의 끊임없는 요청을 수용해 2월28일 있을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호언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직생파동에 대해 김기문 회장은 물론 중앙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볼멘소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김기문 회장은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10개월여 남겨둔 시점에 “선거과열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중소기업계의 화합과 협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명분으로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회장 입후보자 및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차기 회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미리 정한 지지율에 못미치는 후보에게 사퇴권고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같은 개편안을 올들어 각 회원사에게 두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앙회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직 회장에 유리한 만큼) 김기문 회장이 불출마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만 상식에 맞고 공정한 선거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이 유신시대냐”는 얘기다. 특히 김 회장이 내년에 또다시 당선될 경우 16년간 중앙회장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기중앙회의 사유화’라는 우려의 시선을 비켜가기가 어렵다.

이같은 배경 속에서 최근 직생관련 조합들이 김 회장을 상대로 선거 보이콧을 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중기중앙회 소속 협동조합(정회원) 600여개 가운데 직생업무 이관에 따른 피해 조합은 전체 회원의 30%를 웃도는 200여개에 달한다.

회원사들은 이번 직생파동과 관련해 “김기문 회장에게 중앙회가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직생업무 이관의 귀책사유가 중앙회 및 협동조합에 있다는 중기부의 주장에 맞설 실태조사 내용 및 관련 데이터마저 중앙회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회는 2020년 11월경 직접생산확인 관련 운영시스템을 중기유통센터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져 이때부터 이미 직생업무에 대한 물밑작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현재 김기문 회장은 금품선거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껏 중앙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직생업무 이관에 따른 대책을 협동조합측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직생업무 이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직생확인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문제를 제기한 뒤 본격화됐다. 이후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6일 ‘직생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7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중앙회가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사들은 지난 1월 직생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의현 금속조합 이사장)를 구성해 직생확인 이관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대위는 142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과 4772개 업체 대표 명의로 중기부 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세종청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비대위의 이런 저항에 중기부가 최근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 회원사에 대한 직생업무는 중기유통센터가 맡고, 비회원사에 대한 직생업무는 중앙회 및 협동조합에 배당한다는 내용의 절충안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회원사들을 위해 일을 해야한다”며 “조합이 비회원사에 대한 직생업무를 맡는 것은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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