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5000주(0.68%) 보유
김 회장 2만주, 부인 2만주, 큰딸 1만5천주, 로만손 8만주 등
중앙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취득" 해명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김기문 회장 일가의 홈앤쇼핑 주식 보유와 관련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김기문 회장이 최대주주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의 홈앤쇼핑 주식취득은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추진단의 중소기업주주 참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주식취득이며, 김기문 회장 가족의 주식취득은 장외에서 매입한 것으로 합법적인 주식 취득”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자체 입수한 홈앤쇼핑 소액주주 명단 확인 결과, 김기문 회장 일가가 보유한 홈앤쇼핑 주식은 13만5000주(0.68%)로 ▲김 회장 본인이 2만주 ▲김 회장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 법인이 8만주 ▲부인 최모씨가 2만주 ▲큰 딸이 1만 5000주를 각각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회장 일가의 주식가격은 액면가로 따지면 6억7500만원이지만, 상장되면 가치가 수십억원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후보 중 홈앤쇼핑 상장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김기문 회장 이외에도 당선 유력 후보 중 한명으로 거론된 이재광 후보도 있었다”며 “홈앤쇼핑 상장은 회원조합을 비롯한 다수 소액주주들의 희망사항이며, 주식회사가 성장해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IPO(기업공개)를 통해 주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대주주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의 홈앤쇼핑 출자액은 90% 깍고 실권주는 특정인에 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홈앤쇼핑이 개국후 적자발생으로 자본 잠식시 협동조합을 육성해야할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하고 홈앤쇼핑 주주모집 당시에만 하더라도 공공적 성격을 가진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권주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컨소시엄 추진단은 홈쇼핑 승인후 1개월내에 주금납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TV홈쇼핑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한 중소기업주주를 중심으로 실권주 추가배정 참여를 요청하고, 이 과정에서 김기문 회장도 요청에 따라 중기 대표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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