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24대 중앙회장 재임기간
초대 홈앤쇼핑 대표이사 겸직 시점과 겹쳐
중앙회 "매출수수료 할인 같은 특혜 부여사실 없어" 해명

금융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친인척이 중간 유통업자(벤더)로 홈앤쇼핑과 거래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의 매형 김모씨(70)는 홈앤쇼핑이 개국한 2012년부터 홈쇼핑 벤더사업에 뛰어들어 침구류 등 인기상품을 유치하며 홈앤쇼핑 납품중개를 통해 연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

그 이전까지 김모씨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시계를 만들어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에 납품하는 F사의 대표이사였으나 홈앤쇼핑 개국 이후 업종을 바꾸었다. F사는 김 회장의 부인과 동생, 매형 등이 주주이자 등기이사를 지낸 가족회사다.

논란의 여지는 김씨의 처남인 김기문 회장이 중앙회 회장직 재임중에 초대 홈앤쇼핑 대표를 지낸 사실에 있다.

F사는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2015년초 중앙회장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자 매년 100억원 안팎에 달하던 매출이 2018년 17억원으로 곤두박질했다. 이어 김기문 회장이 2019년 2월 제26대 중앙회장에 다시 취임하면서 홈앤쇼핑과의 거래가 늘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7일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홈앤쇼핑 벤더는 1000여개가 넘으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매출수수료 할인과 같은 거래조건에 있어 일체의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철저하게 효율에 따라 방송편성을 하는 홈쇼핑의 특성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또 김기문 회장이 중앙회장을 맡은 후 로만손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이에스티나 매출증가 이유는 소비자가 원하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모델이었던 김연아씨의 동계올림픽 피켜스케이트 금메달 획득 이후 인지도 상승, 한류열풍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제이에스티나는 김회장이 23대 회장에 취임한 첫해인 2007년 571억원이던 매출이 24대 회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14년 158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로만손은 2016년 5월 제이에스티나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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