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수 이사장, 17일 창립기념식서 밝혀
...본부장급 비롯 공공판로 실무자 공개채용
그간 중기부가 중기중앙회에 위임해 운영
일선조합의 직생확인서 발급과정서, '불공정' 문제 지속 부각
국회 등서 문제제기, 개선촉구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이사장이 17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인사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이사장이 17일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인사말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해오던 직접생산확인제도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이관된다.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사장은 17일 열린 제26주년 창립기념식에서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을 이관받는 등 사업영역을 보다 넓힐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유통센터 관계자도 “지난 10일자로 TF팀(단장 전경섭)을 꾸려 중앙회로부터 직생업무 이관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유통센터는 중기간경쟁제도 및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영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중이다. 본부장급(공공구매판로본부장) 책임자를 비롯해 과장급 등 공공판로 실무자(경력직)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직생확인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기부로부터 위임받아 총괄 운영하고, 중앙회가 이를 다시 각 협동조합에 위임해 운영해왔으나, 직생 확인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생확인을 비롯한 중기간경쟁품목 지정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밝힌 바 있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기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선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를 확인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해야 한다. 직생확인 증명서는 제품별 사업협동조합 혹은 중기중앙회에서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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