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경쟁제품지정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전문성·투명성 강화...내년부터 3년간 적용
‘중기간경쟁제품’ 213개 지정...‘세부종목’ 33개 제외, 51개 새로 지정
직생 확인, 법령 정비해 수탁기관 지정키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비대면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간경쟁제도 개선 기본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기간경쟁제도 개선 기본방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던 ‘직접생산확인’ 제도가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도 새로 지정되거나 제외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생산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직접생산을 확인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년 사후 점검을 확대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3개 품목이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로 포함되는 등 ‘세부품목’ 기준으로 모두 632개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 지정되었다. 중기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쟁제품’ 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중기부는 최근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문제점을 인식, 나름의 개선방안을 내놓은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이 확인제도에 권한을 위탁받은 일부 업계 단체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부도 “경쟁제품을 신청한 단체가 회원사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국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절차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으론 직접생산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사후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다수의 건실한 중소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선 또 새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과 함께 기존 제품 중 제외된 품목도 관심을 끌었다. 중기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경쟁제품 213개(세부품목은 632개)를 지정했다. 이는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 가운데 33개가 제외되고, 51개 품목이 새롭게 지정되어 총 18개 품목이 증가한 결과다. 특히 제외된 품목은 독과점 우려가 있거나, 요건 미달,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추천 제외 품목’ 29개, 그리고 추천 이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품복 4개 등이다.

이들 제외된 품목은 ‘법전’, ‘포스터’, ‘골뱅이통조림’,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가설방음판, 체스트프레스머신, 시약보관대, 신문용지절지, 유조선, 수로측량선, 덱플레이트, 고압나트륨램프, 주철가로등주, 수중조명등 33개 품목이다.(표) 반면에 새롭게 지정된 품목은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이 8개로 가장 많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증가한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그리고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관광운송업, 전시‧국제회의 관련 품목’ 등이 포함되었다.

 

<경쟁제품’, 현행 대비 주요 변동 품목 >

 

구 분

품목명

신규

지정

(51)

정보통신기술관련 품목(8)원격자동검침시스템, 지하재방송장치, 바닥형보행신호등, 교통관제시스템, 비상경보기, 비대면방역감지장비, 무인교통감시장치, 교육용로봇

 

운동기구(7)레그익스텐션머신, 레그컬머신, 벤치프레스, 체스트웨스트, 렛플다운머신, 스미스머신, 종합운동기구

 

▸【소방제품(6)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공작차, 산불진화복, 단독경보형감지기, 소방호스

 

▸【건자재(6)직포매트, 보행매트, 식생매트, 교량이음장치, 샌드위치패널,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가구(5)스툴의자, 실습대, 교탁, 칠판보조장, 약품장

 

▸【코로나19 품목(3)화학물질보호복, 비말차단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특별고용지원업종(5)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 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11)진동방지장치, 벌크컨테이너백, 폴리에틸렌로프, LED수중조명등, 유도등, 전기집진장치, 공기살균기, 진탕배양기, 건조기, 정수용산기장치, 디자인서비스

범위

조정

(35)

차별없는 공공주택 공급(22)승객용엘리베이터, 자연석판석, 도기질타일, 자기질타일, 그림타일, 모자이크타일, 부조타일, 플로어링보드, 목제문,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목제문틀, 야외운동기구, 퍼걸러, 기타조경시설물, 조합놀이대, 가정용싱크대, 장롱, 신발장, 찬장, 옥외용벤치

 

▸【산업경쟁력(5)드론,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안내전광판

 

▸【유효한 경쟁입찰 어려움(5)레미콘,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시설물경비서비스

 

▸【기타(3)소방선, 카레, 컴퓨터서버

지정

제외

(33)

가설방음판, 체스트프레스머신, 시약보관대, 신문용지절지, 유조선, 수로측량선, 덱플레이트, 고압나트륨램프, 주철가로등주, 수중조명등, 항온항습기, 화장로, 연관보일러, 수중인라인펌프, 무균대, 산소발생기, 국솥, 참치통조림, 반상기, 남성용스웨터, 지갑, 서류가방, 손가방, 소지품케이스, 기초번호판, 산업용작업대, 이동식스툴테이블, 기초물리실험장치, 논리회로실험장치, 체육시설탄성포장재, 골뱅이통조림, 법전, 포스터

 

중기부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은 중기부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지난 15년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성과와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까지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검토했다.”며 지정과 해제에 관한 몇 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소수기업에 수혜가 돌아가거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지정하더라도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품목이지만, 공급집중이 문제가 되어 ’19년에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었던 6개 품목은 여전히 공급집중이 해소되지 않아 독과점 유의품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관계부처에서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해 지정을 반대한 품목들은 ‘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해당부처의 정책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제품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쟁 가능성과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제,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중기부는 또 “경쟁제품 지정 이후에도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매년 품목별 공급집중도를 추적하고 관리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한 후 다음번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면서 “담합이 발생하여 관계부처가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품목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로 지정된 품목은 직접생산 중소기업 수 또는 조달실적 등을 분석하여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난 11월 30일(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하여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재 수준의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 직접생산 위반행위 제재 강화() >

위반행위 구분

현행 제재

 

개정()

취소 범위

재신청 제한기간

재신청 제한기간

재신청 사유 미준수

해당 품목

3개월

6개월

생산시설 매각 등 기준미달

해당 품목

6개월

1

조사 거부

모든 품목

6개월

1

하청, 타사 상표 부착

모든 품목

6개월

1

허위, 거짓 부정한 방법

모든 품목

1

2

이 밖에도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도 정비했다. “그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분하는 인증간 유사‧중복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현행 18종의 인증을 13종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다만, 일몰된 인증에 해당하는 제품이 ’21.12.31.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는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우선구매대상으로 인정된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업환경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을 위해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마다 실효성 검증 및 대상에 대한 정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중기부 입장이다.

아울러 직접생산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국내외 생산현황과 소재‧부품 수출입 동향 등의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선된다. 내년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51개 품목과 그동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대해 이견이 제기되었던 품목부터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이번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이후 제정된 지정내역은 2022.1.1.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