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돼 17일 오전 열려...당초 11월12일에서 연기
양측 주장 재확인선에서 진행
검찰 "사전선거운동" vs 변호인측 "의례적 친목모임"
김회장측 "식사·선물 제공한 것은 맞으나 선거 지지호소 안했다"

김기문 후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2019년 2월20일 열린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일(2019년 2월28일)을 2,3개월여 앞둔 2018년 11~12월 당시 입후보가 예상된 김기문 현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투표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 몇명이 김 회장 측근의 주선으로 몇차례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들은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고, 김 회장은 과거 중앙회장 재직 시절 본인의 업적 등을 얘기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참석자들 손엔 화장품, 시계, 액세서리 등 선물이 담긴 쇼핑백이 손에 들려졌다. 해당 시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2019.2.9~2.27) 전이다.

“사전 선거운동이다” vs “의례적 친목 모임이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1심 재판(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이 김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40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재판은 김 회장측이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이 기각(지난 7월)됨에 따라 지난 9월8일 재판이 속개돼 10월22일 증인심문(김 회장 출석)에 이어 세번째 열린 것으로, 재판부가 조상민 판사에서 박영수 판사로 교체된 점이 특징이다. 재판부 교체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 교체로 원래는 11월12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이 날로 연기돼 열리게 됐다.

당초엔 피고인측 증인심문이 예정돼있었으나 재판부 교체로 이 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측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진행됐다. 핵심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당시 투표권자를 상대로 한 김 회장의 식사와 선물 등 향응제공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2항에 규정된 ‘금품제공 금지’ 요건과 1항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사건을 기소한 검사측은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변호인측은 “사전선거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김 회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했고 과거 중앙회장 재직시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으며, 김 회장측에서 선물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다”고 인정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2일 식사모임의 녹취파일과 12월 모임의 식당 CCTV 영상 등이 검찰측 증거물로 제출돼 있다.)

당시 여러차례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2~3개월여 앞으로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 호소’ 등의 발언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지난 10월22일 증인심문에서 검찰측 증인은 “(당시 식사 참석자로부터)선거를 도와달라는(취지의) 식사자리로 들었다”고 증언한 반면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지난 10월22일 증인심문 당시 앞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 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검찰측 핵심 증인인 A모씨가 불출석했으며, 검찰은 내년 3월로 예정된 증인심문에 A씨를 재차 출석시킬 예정이다. 다음 재판일정은 내년 3월11일(오후2시)과 4월8일(오후2시)로 각각 잡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52조 1·2항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또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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