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8일 남부지법서 1심 진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사건 재판이 속개된다. 김 회장이 지난해 5월 제기한 관련 헌법소원이 지난달 기각됨에 따라 오는 9월 8일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린다.

김 회장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권자인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6개월가량 재판이 중단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박성택 전 중앙회 회장도 위헌법률심판을 이용해 판결 전 임기를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전 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비해 헌재는 김 회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달 1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거운동의 의미와 기간’을 비롯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현행 선거규정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결정을 내린 박 회장의 경우와 달리 봐야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여의도 정치인들이 임기를 채우는 수단으로 꼼수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이 속개되면, 김기문 회장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재판 지연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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