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 압수수색,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악재 공시 전에 보유주식 대량 처분

금융위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이 오너일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 겸대표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검찰이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김기문(64)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일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전날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와 PC 저장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김 회장의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은 지난 1∼2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올 2월11일 장 마감 이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다음날인 2월12일에는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각자 대표인 김기석 대표,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이 지난 1월25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3.33%)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다.

문제는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2017년(5000만원) 대비 1677% 늘어난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공시한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월 김 회장 일가가 영업손실을 알고도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회사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브랜드 리뉴얼을 위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는 결산이 이뤄지기 전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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