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 검찰송치, 오는 4월13일 첫 재판
공갈·협박,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고발인측 '이의제기'
서울시, 서울인쇄센터와 민간위탁 계약 '해지'

서울시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재)서울인쇄센터 이사장(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센터 직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장과 직원간에 불미스런 일로 소송이 벌어진 (재)서울인쇄센터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K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오는 4월1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이사장은 2019년 5월 미국 뉴욕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동행한 (재)서울인쇄센터 소속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고발을 당했다. 당시 서울인쇄센터 직원 3명은 성추행 외에도 공갈·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K이사장을 서울 중부경찰서에 단체 고발했다. 하지만 공갈·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해 고발인측이 최근 이의제기 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인쇄센터는 서울시와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의 공동출자에 의해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조합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직을 겸해 왔다. 서울인쇄센터는 2013년 서울시로부터 2억원 상당의 폴라재단기를 제공받아 민간위탁 계약에 의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재위탁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올해 3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서울시는 위탁운영을 철회하고 용역업체(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를 선정해 재단기를 직영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일거리가 없어진 서울인쇄센터 직원 3명은 모두 사직을 했다. (그 중 1명은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

또 고발인 중 한 명인 전직 서울인쇄센터장은 지난해 8월 조합으로 부터 해고조치를 당한데 대해 지난해 10월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놓았다.

문제의 당사자인 K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2월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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