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4시 기준, 3643만명 1차 신청
26일부터 요일제 적용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별 신청 현황.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별 신청 현황. [행정안전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26일부터 출생연도별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닷새 동안 적용됐던 소비쿠폰 1차 신청 요일제가 종료되면서 마감일인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의 경우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요일제 운영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21~25일 닷새간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총 3643만 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첫 날인 21일 698만명, 22일 731만명, 23일 720만명, 24일 741만명, 25일 753만명이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6조5703억원이 지급됐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30%가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신청 기간인 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마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군인카드인 '나라사랑카드'로 받는 경우에 한해 군마트(PX) 사용이 허용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돼 국가에 환수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