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교훈...자유 언론이 필요하다
'대외협력법', '판로지원법',, '협동조합법' 등 위반
짝퉁시계 판매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
총수 일가 앞날 '첩첩산중'...재판부의 칼날 어디로
지난 4월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5부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는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를, 그의 딸인 김유미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 대표에게는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산 시계 60억원어치 12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대외무역법), 급기야 2023년에는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7500여개의 시계를 납품했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제이에스티나가 자사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은 시계를 마치 자사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조달청을 속여 ‘판로지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짝퉁시계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과 조달청 납품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기문 회장은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조달 시장에서 적정가격을 보장하려면 낙찰 하한률을 올려야 한다"며 "경미한 실수일 경우에도 적용되는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을 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고볼 일입니다.
검찰이 김기문 회장에게 ‘약식기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기문 회장이 제이에스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고 주장,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게 각 언론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은 김기문 회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즉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범위 및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8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은 오는 6월5일에는 금품 선거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벌금 9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래저래 김 회장과 그의 일가는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매번 정부를 향해 손내미는 국내 중소업계의 이미지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는 2019년에도 김기문 회장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공동대표를 비롯 김 회장의 두 딸인 김유미, 김선미 씨 까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기석 전 대표는 당시 6개월 가량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 재판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소액 주주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를 종합하면 2019년~2020년 사이에는 제이에스티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도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2022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수행하던 직접생산확인 업무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이관된 이듬해인 2023년에는 '판로지원법 위반'을 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업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종의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절차는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서류 제출→실태조사 수행 및 실태조사원 배정(중소기업유통센터)→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업체방문 실태조사(실태조사원)→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결과 제출→검토 및 승인 등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제이에스티나가 판로지원법을 위반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4월17일 미국 애틀랜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장에서 사단이 났습니다. 이날 회견장에는 40여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재외동포신문 온라인판 4월8일자 <김기문 일가 일탈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빛바래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염두한 듯 김 회장은 기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쓰면 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기자는 “이번 기사는 지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 (중앙회장이) 중국산 짝퉁 시계를 팔아놓고 뭘 잘했느냐”고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듯 해서 말입니다. 김기문 회장은 (중기중앙회, 홈앤쇼핑 포함) 지난 5년간 중소기업투데이를 상대로 총 10여건(대표이사 3건 ,소속 기자 7건)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등 집요한 공격을 해 왔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는 지난 1월 패소를 했고 편집국장은 7건 가운데 6건을 승소하고 1건은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중기중앙회 회원사인 협동조합도 지금까지 중앙회로부터 수차례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항간에 김기문 회장이 법을 좋아한다는 소문은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물론 그의 일가도 기업경영을 하면서 ‘대외협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판로지원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기문 회장은 2008년도에 충주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한나라당 Y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임을 주선했다가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침 조선일보 5월24일자 온라인 판에 실린 아서 그레그(A.G.)설즈버거 뉴욕타임즈 회장 겸 발행인의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략 A4 10페이지 분량의 기사에서 트럼프의 반언론 5대 전략 가운데 두 번째 전략을 읽으면서 민사 소송을 당한 경험자로서 김기문 회장이 떠 올랐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를 게재합니다.
트럼프의 언론관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비판
이 나라의 반언론 전략이 어떤 모습인지,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서로를 강화하는 다섯 요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중략)
둘째 전략은 민사소송을 이용해 독립적인 기자와 언론사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소송이라도 이를 방어하려면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일상이 침해되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소송은 보도 활동에 써야 할 시간과 자원을 빼앗아갑니다. 이는 또 언론사들이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 탐사 보도를 기피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언론사들은 소송에서 이겨도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패소할 경우 파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괴롭히기 위해 민사 소송을 활용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독립 언론사들은 수년간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소송들은 주로 명예훼손 소송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명예훼손 승소 판결을 용이하게 만들겠다고 오랫동안 공언해 왔습니다.
최근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에 대한 새로운 법적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소송에서 그는 (지역 언론인) 디모인레지스터가 대통령 선거 때 실제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게재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법원의 실제 판결과 무관하게 ‘승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2016년 뉴욕타임스 기자 전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변호사 비용으로 몇 달러를 썼고,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썼다.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었고, 만족한다.”
재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ABC, 메타, X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소송 명분이 취약하다고 분석했지만, 이들 회사의 경영진은 합의금을 안 내면 대통령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금을 내면 대통령이 보상을 해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현재 14년째 중기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8개월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향후 재판의 결정에 따라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