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단체 등 기자회견
금융기관의 자발적 탈석탄 투자 요청
탈석탄 투자 위한 유인책도 마련돼야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을 가졌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진형 기자]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기후솔루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지자체 탈석탄 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을 가졌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성하는 공공금고를 ‘탈석탄 금고’로 지정해야 한다. 나아가 시중은행의 발전사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지난달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국 탈석탄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민간단체는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는 온실가스의 주범이자, 미세먼지의 주범이 바로 석탄발전”이라며 “국내에서도 만 명 이상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만으로도 석탄발전의 조기퇴출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이른바 ‘석탄금융’(Coal Finance)이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투자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금융기관은 석탄발전 투자를 철외하거나, 그 비중을 빠르게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해외석탄 사업들을 새로운 투자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민간단체는 회견문에서 우리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탈석탄 투자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사회적으로 금융시장의 기준을 바꿔 탈석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탈석탄 금고지정은 특정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시대에 대응해 시장의 룰을 바꾸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지정’에 동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석탄 금고’는 탈석탄 투자 선언을 공개적으로 밝힌 금융기관을 관리 은행으로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해당 은행은 향후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채권 인수, 대출 등 각종 금융지원을 중단하거나 향후 이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금고시장은 국내 은행의 가장 큰 비즈니스 영역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현재 NH농협,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IBK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은행 등이 금고지정을 하는데, 이들 모두 국내외 석탄발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민자 석탄발전소에 제공한 PF 대출의 규모만도 최소 7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형태의 투자까지 합산한다면 적게는 수 조원에 많게는 수십 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 규모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통합회계 기준으로 올해만도 341조5775억원에 달한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특별회계 규모는 70조596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 산하 공사와 공단의 금고 28조2274억원, 출자·출연기관의 금고 12조5508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453조474억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 때문에 이종오 사무국장은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이 빠른 시일 내 금고지정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탈선탄 금고’를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대구, 울산, 충남, 경남, 경북 등 5개 광역지자체와 당진, 태안군 등 45개 기초자치단체, 광주와 전남의 교육청 2곳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규모가 총 76조원 이상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다. 현행 행안부, 교육부 예규에 따르면, 금고지정시 지자체는 11점, 교육청은 9점을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도 밀접하게 연동돼 있는 만큼 탈석탄 금융 우대는 금융기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를 선언한 은행을 적극 우대하면, 탈석탄 투자에 무관심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관심을 유도할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민간단체의 탈석탄 금고 지정 촉구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화답했다.

양승조 도지사는 “국내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 중 30기가 가동 중인 충청남도가 국내 탈석탄 리더로서 석탄발전의 근원인 석탄금융 종식을 이끌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영상 메세지를 통해 양 도지사는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지원된 공적금융 규모만 지난 10년간 총 23조3856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투자 등을 제외했음에도 이정도로 실제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오염될 수 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석탄금융 축소 의지와 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등에 대한 배정 점수를 새롭게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오 사무국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 미세먼지 퇴출 동맹’을 체결한 만큼 즉각적인 탈석탄 금고 추진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단체장에 대해서도 동참을 요구했다.

공적 금융기관별 국내 석탄금융 현황 (단위 : 억원)*자료제공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주)농협금융지주 자료 중 NH투자증권은 발전5사 사채인수 자료 제출 거부해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적 금융기관별 국내 석탄금융 현황 (단위 : 억원)*자료제공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주)농협금융지주 자료 중 NH투자증권은 발전5사 사채인수 자료 제출 거부해 위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공적재원 투자…공공·환경성 고려해야

이소영 (사)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는 이유는, 비단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환경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장 경쟁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석탄사업의 재무적 위험성 때문이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는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인 만큼 금고 지정에 있어서 환경적 건전성과 재무적 위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의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국내외 석탄금융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자료집에 따르면,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총액은 23조7808억원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난 10년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5사’를 비롯해 ▲GS동해전력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포스파워 등의 ‘민자석탄발전사’ ▲현대에너지(주) ▲한화에너지(주) ▲군장에너지(주) ▲김천에너지서비스(주) ▲OCI SE(주) ▲지에스포천그린에너지(주) ▲여수그린에너지(주) ▲(주)지에스이앤알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주)상공에너지 등 10개 ‘석탄열병합발전소’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했다.

공적 금융기관별 최근 3년간 국내 석탄금융 현황 (단위 : 억원)*자료제공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주1)공무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이후 투자실적 없음, 주2)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3월가지의 자료만 반영돼 있음.
공적 금융기관별 최근 3년간 국내 석탄금융 현황 (단위 : 억원)*자료제공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주1)공무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이후 투자실적 없음, 주2)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3월가지의 자료만 반영돼 있음.

이에 따르면 ▲농협금융지주 ▲국민연금공단 ▲KDB산업은행 ▲IBK중소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공적 금융기관이 약 12조96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했다.

이들 중 농협금융지주는 민자석탄발전에 대한 대출이 1조3226억원이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발전5사가 발행한 회사채 인수에 3조2500억원을 투입했다. KDB산업은행은 석탄열병합발전 기업에 대한 대출과 사채인수에 1조6242억원을 제공했다.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등 3개 공적 금융기관이 약 11조6842억원을 제공했다. 특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약 11조3000억원을 제공한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제공은 모두 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쉽게 말해 ‘돈벌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주인 공적 금융기관들이 재생에너지로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계획과 그에 상응하는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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