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내용
중소기업 성장 全 주기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中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른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중요 정책방안이 포함돼있다.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全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다. 이를 위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중진공 자금 지원 ▲기술혁신 지원사업 추진 ▲외국인 인력 체류기간 별도규정 등 자금· R&D·인력 등에 대한 특례지원과 함께 전담지원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각종 지원소멸 등에 따른 일종의 피터팬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 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후 조특법 시행령 개정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안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旣 조성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올해 중에 3조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7월 중에 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관 합동 TF 운영, 벤처이력기업(12만8000개) 재무정보·성장주기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신사업 진출 지원 전략 등을 마련한다.

최근 심각한 자금부족을 겪고있는 벤처업계의 투자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27년, 2조원)지원 등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벤처투자 유인책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벤처투자조합 SPC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분에 대해 법인세 과표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또 과세이연특례가 적용되는 재투자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해 벤처투자 후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또 벤처업계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에도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안에 글로벌혁신특구 3곳(現 4곳)을 추가지정해 첨단분야 규제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다.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조달 참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품 슬라이딩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순제조원가의 0.5% 초과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올해안에 제도현황 분석 및 품목별 표준규격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중견·중소기업의 발주서 만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초단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이달 안에 신설한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2025년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3월→6월말), 부가세 조기환급(15일→10일),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이 그 내용이다.

기업들의 무역거래 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환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하반기에 주요 무역대상국과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설투자와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5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대비 2조원 늘어난 규모로서 기업은행(23조원), 산업은행(22조원), 신보(4조원), 중진공(2조원) 등을 통해 최대 1.3%p 우대금리를 지원, 공급한다.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특별지원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 분야 특별지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등이 주요 지원사업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지원 강화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신속 금융지원을 강화(신용보증 지원한도 10억→15억원)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저리대출을 확대(980억→1193억원)하고, 하반기 중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투자를 개시한다.

취약·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를 신속화한다. 채권자목록 사전제출 허용, 간이회생개시 결정에 요구되는 최소 부여기간 임의화 등이 그 내용이다.

이밖에 회생신청으로 인한 기업의 기존 계약 해지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中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中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