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담아
에너지비용 절감, 고금리·세부담 완화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금융을 통해 금리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준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이같이 내놓았다.

에너지비용 절감, 고금리·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우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000만원 이하) 126만명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상생금융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이자부담 경감과, 최대 9조원 규모의 저리 대환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권(자체재원)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에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차주당 최대 300만원)를 환급해준다. 제2금융권을 통해선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1억원 한도에서 1년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환급해준다. 금리 6.5% 이상은 일괄적으로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부담한 이자차액은 올해 예산을 통해 재정에서 보전해준다.

또 은행권을 통한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5.5% 이하) 지원을 강화해 9조원 규모로 시행하며,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저리 대환대출 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1년 한시 최대금리를 5.5%→5%로 하향 조정하며, 신보료를 0.7% 감면해준다. 지원대상도 2023년 5월말(기존 2022년 5월)까지 대출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원)을 상향 조정해 부가세 부담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

올해 상반기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기존 40%)로 2배 상향 조정한다.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해 기본한도(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한도를 인정해준다.

또 상반기 중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선결제·선구매 캠페인을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선 비품 선구매, 회의·축제 조기계약 및 선지급, 공무원 복지포인트 전액 사용 등을 통해 앞장서고, 민간부문에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캠페인에 동참한다.

이와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가맹점 +5만개)하고, 발행량도 4조→5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늘린다.

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을 폐지해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 및 ‘부실 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코로나 피해(손실보상금 등 수령)를 입지 않았더라도 2023년 11월까지 사업한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 연체 차주), 부실우려 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준다. 현행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시에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자연·사회재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대해선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별도 공제없이 15% 세율을 적용하게 돼있다.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에 따라 납입월수에 따른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이 적용돼 세부담이 낮아진다.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선 1분기 중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업을 통해 업종별 교육·컨설팅도 강화한다.

이밖에 상점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공방에는 자동화설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한다. 올해 스마트상점은 6000개, 스마트공방은 1800개를 각각 늘리며, 디지털 전통시장은 34곳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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