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추가
지난해 -3392억원 당기순손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잠식'
최근 3년간 사업비 큰 폭 증가, 2022년에 3년전 사업비의 약 3배 사용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건수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 건수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자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노란우산’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3일~12월2일)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김봉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로 노란우산공제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171만7000명으로 지난해말(166만7000명) 대비 5만명이 순증가 했다. 공제 재적부금은 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21조6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이 순증가 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회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노란우산공제는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이 23조1191억원인데 비해 총부채가 23조8520억원으로 더 많아 총자본이 -7330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들어갔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210억원에서 ▲2020년 2189억원 ▲2021년 2934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3392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노란우산 사업비는 ▲2019년 2945에서 ▲2020년 4185억원 ▲2021년 4528억원 ▲지난해에는 8054억원으로 큰 폭 상승했다.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난 한 해 동안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수익은 ▲2019년 3773억원에서 ▲2020년 7087억원 ▲2021년 8370억원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 5624억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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