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막는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단체구성권, 동의의결제도 등 대리점 협상력 높이고 피해구제책 강화

사진은 한 조명전시회에 출품한 중소기업 부스로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한 조명전시회에 출품한 중소기업 부스

[중소기업투데이 박주영 기자] 본사가 대리점을 제쳐놓고 시장과 직접 거래하거나, 초도 납품가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등의 횡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리점들주들이 힘을 합쳐 부당거래에 항의할 경우 가차없는 보복행위가 이어지곤 했다. 대리점에 대한 이같은 불공정행위나 갑질에 대해 구체적인 제재 조치와 함께 한층 강화된 벌칙이 가미된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는 등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다.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그 동안 대리점들은 대리점 단체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는 등 협상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이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별도 규정이 없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아예 관련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단체 구성·가입·활동이 가능함을 재삼 확인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래서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보복조치도 금지했다. 그 동안 본사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가 비일비재했다. 개정안은

*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현행 3배소 제도,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본사의 이같은 보복조치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3배소 제도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절차 신설

개정안은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본사가 시정방안을 신속히 공정위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또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재 위주의 사후규제 방식은 사건처리 소요기간, 추가적 피해구제 절차 필요 등의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거래방식·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보급하여 공급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반영한 것이다.

현행 표준계약서 제·개정은 공정위의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관행 등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및 개선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나, 공정위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전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는 대표적 소상공인인 대리점주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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