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선진국도 없는 과도한 규제 주장
중소업체 부담 가중, 연료 선택권 제한 우려

도시가스와 유사한 LPG공급시설의 내부 모습. [황무선 기자]
도시가스와 유사한 LPG공급시설의 내부 모습.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경쟁연료인 도시가스와 비교해 LPG시설에만 엄격히 강화된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인화성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의무 기준을 완화해 준 것에 반해 LPG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유키로 함에 따라 LPG업계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칫 이번 결정이 LPG를 사용하는 산업체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규제는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업종 및 인화성 가스·액체 등 51개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해당 산업체는 PSM 작성과 제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한편, 평가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해 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PSM 규정량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유해·위험물질 51종에서 18종은 취급규정량을 상향조정했다. 반면 18종은 하향조정했으며, 그 외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토록 결정했다.

특히 인화성 가스 중 연료용 도시가스는 취급 규정량을 하루 5만㎏(제조 5000㎏, 저장 20만㎏)으로 조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반면 동일한 인화성가스인 LPG에 대해서는 기준량을 기존대로 5천kg으로 유지했다.

이에 LPG업계는 LPG 역시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도시가스와 차이가 없고, 화재 및 폭발 위험성도 메탄, 에탄 등과 함께 저위험물질로 구분되는 만큼 LPG(프로판)의 규정량을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해외의 PSM 사례도 LPG와 도시가스의 안전성을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PSM 제도를 만든 미국의 경우도 고위험 화학물질이 없는 공정에서 연료로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PSM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다. LPG·LNG는 구분 없이 동일하한 기준이 적용중이다.

영국 역시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 및 폭발성 물질의 규정량은 최소 10톤에서 최대 50톤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LPG와 천연가스는 최소 50톤에서 최대 200톤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중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관련규제가 LPG 사용처에만 유지될 경우, 산업용 LPG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관련 산업의 침체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다수 사업장이 연료 가격의 경쟁력에 따라 LNG 및 LPG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된 제도는 이들 사업장의 연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와 LPG는 모두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LPG의 경우는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누설감지기, 방폭설비, 통풍·환기 장치 등 설비의 특성과 물성에 맞게 적절한 안전조치가 적용돼 있다며 해외에서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LPG를 국내에서만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대한LPG협회 관계자는 “LPG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 사업장은 오히려 도시가스 사용처와 비교해 어려운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일선 산업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산업체가 자유롭게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인화성 가스의 총위험성* 분류>

물질

건강위험성

화재위험성

폭발위험성

불안전성

총 위험성

비고

산화에틸렌

3

4

4

3

14

고위험

아세틸렌

1

4

4

3

12

고위험

에틸렌

1

4

2

2

9

중위험

일산화탄소

2

4

3

0

9

중위험

수소

0

4

4

0

8

중위험

프로판(LPG)

1

4

1

0

6

저위험

메탄(도시가스)

1

4

1

0

6

저위험

자료원 : 'PSM 대상물질 규정량 및 중복규제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인화성 가스를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기 위해 미국의 NFPA 지수(건강위험성, 화재위험성, 불안전성)에 폭발 위험성을 반영하여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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