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승일 부회장, 동업자 불화로 법령 위반 사실 드러나
협동조합·중앙회 앞세워, 정치권 통한 법령 완화 요구

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장이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이 오랫동안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거래처에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모습.(특정 사건과 무관한 사진임을 밝힘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장이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이 오랫동안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거래처에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모습. (특정 사건과 무관)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핵심인사가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수년간 사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협동조합 대표와 중앙회 핵심간부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과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며 문제가 된 법규까지 고치려 시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장이자 중앙회 부회장(삼정가스공업 대표)이 오랫동안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거래처에 공급해 온 것이 알려졌다. 특히 34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앙회 핵심 간부가 이 같은 탈법 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압가스업계는 물론 중앙회의 도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심 회장은 현재 중앙회 전국연합회협의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은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고압가스업계와 가스를 공급받는 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고압가스 저장시설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취재결과 이미 삼정가스공업은 상당수 거래처에 오랫동안 가스를 공급하면서 문제가 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 회장의 이같은 비위 사실은 한때 동업자인 A씨가 청와대와 총리실 등 정부를 비롯해 일선 행정관청 및 가스안전공사 등에 불법행위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심 회장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지난 박근혜 정부 장·차관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을 동원, 해당 법규를 고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부 담당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회장은 2015년에는 규제기관인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을 지역조합이사장들과 함께 면담하며 현행 5톤으로 규정된 저장시설의 용량을 6~7톤까지 확대해 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당시 실무자 및 처실장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산업자원부로까지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심 회장은 최근 파주에 신설한 사업장의 A씨와 갈등을 빚게 됐다. 그 후 A씨는 삼정가스공업에서 나와 이 회사의 공급처들을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민원을 여러 곳에 제기하면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저장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압가스 업계의 줄기찬 요구였다. 최근 다시 문제돼 연말과 연초 천안과 인천 등 현장을 꼼꼼히 둘러봤다”며 “업계 요구를 알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전했고,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시설개선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법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그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또 상대적인 손실에도 불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 이상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협회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법규를 준수해왔던 사업자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허가기준 완화를 동의하더라도 지금까지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해 먼저 적절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산업용 가스로 불리며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소·질소·아르곤 등 고압가스는 안전관리를 위해 저장능력에 따른 허가기준이 존재한다. 이중 다양한 용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스가 질소이며, 질소는 최근 포스코 사망 사고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잠시 노출되기만 해도 순식간 사망에 이르게 돼 일명 ‘살인가스’로도 불린다.

때문에 고압가스법에서는 저장시설 5톤을 기준(산소 2.5톤)으로 이상 규모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관련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저장량이 5톤 미만일 경우는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상당수의 고압가스 충전업체들은 허가기준을 살짝 벗어난 4.9톤의 탱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현행 법규에 따르면 30m 반경 내 합산된 가스 저장량을 기준으로 허가대상을 산정토록 하고 있어 기존 저장탱크 외에 사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스나 추가 용기를 단 하나라도 가져다 놔도 법규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외형적 기준은 법규에 부합하지만 결국 사업장의 특성상 운영과정에서는 불법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심 회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가스를 거래처에 공급해오던 중 내부 출신에 의한 고소, 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심 회장은 고소, 고발 민원 등으로 인해 거래처의 처벌 등이 우려 되자 가스안전공사에 특별교육을 신청해 지난해 12월 초 3개 반 102명에 대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교육원 관계자는 “업계 부탁으로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된 상황이었지만, 급하게 3개 반을 편성해 102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며 “해당 교육생들은 모두 삼정가스공업의 거래처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심 회장은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이란 명분으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탑산업훈장’을 받았고, 2008년에는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로 가스안전촉진대회에서 ‘산업포장’까지 받은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훈장이 불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이냐”며 “정부가 불법을 묵인하는 사람을 감싸고, 포상하는데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통화 한 삼정가스공업의 한 임원은 “자세한 이야기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저희 현장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산업이 급성장 했고, 업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 무지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려 노력하고 있다. 심 회장님도 조합의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업계의 공통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대변한 것으로 생각 된다”고 사실을 해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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