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前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벌금 3억원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前 사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채용비리와 뇌물수수로 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아온 박기동 전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시작된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및 뇌물수수와 관련한 박기동 사장의 재판은 모두 일단락되게 됐다.

채용비리와 뉘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9월 27일 구속돼 올해 1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형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 3000만원이 선고된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대법원 상고심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동 전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 부당하게 직원을 뽑은 혐의와 공사 재직중 관련업체 및 일부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기동 전 사장은 면접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라고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한 31명의 면접 점수가 조작됐고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자로 포함됐던 여성 응시자 7명이 불합격 됐다.

또한 이사 재직시절부터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고정적인 수익을 챙겨왔으며, 연구용역 계약과 항공권 구매 대행계약 체결, 가스안전대상 수상자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외부 업체 및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심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1월 11일 형사합의 1부(재판장 정택수) 선고심을 통해 박 사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택수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선고에 앞서 한 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동안 박 사장이 후배들에게 보여준 모습과 가스안전공사가 더 나아지는 아픈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기업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업무 공공성을 고려할 때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공사 직원과 업계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사안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후 박 사장만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항소심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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