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12만4000여개 보급, 사후관리는 허술
이윤추구 급급, 불법·탈법시설 만연해 대형사고 우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LPG소형저장탱크는 기존 LPG용기보다 더 안전한 시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관리하기에 달렸다. 규정에 따른 철저한 안전과리가 이뤄진다면 LPG소형저장탱크는 더없이 편리하고 유익한 가스공급시설이다. 물론 빈번한 교체가 이뤄져야하는 20kg, 50kg용기와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리부주의 등으로 만일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LPG소형저장탱크는 편리성과 안전성 등에서 효용성을 인정 받으며, 그 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해야하는 음식점 등 사용처를 중심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도심을 비롯해 우리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흔히 볼 수 있는 가스시설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사용처가 늘어난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한 소형저장탱크 사고를 계기로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현행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소형저장탱크의 파열 사고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인상을 남기기 충분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소방 당국은 현장 화재 진압시 대응 방식이 전환 됐고, 이는 얼마 후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소방에서 벌인 소형저장탱크의 방호 작업은 당시 대형 화재사고의 진압과정에서 선후가 바뀐 대응으로 치부됐고, 인명피해만 키운 원인이 됐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소방 당국에 입장에서는 탱크폭발 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소형저장탱크의 방호는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은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외관의 부식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은 LPG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외관의 부식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불법이 당연한(?) 소형저장탱크 사용현실

유통구조 혁신과 뛰어난 안전성으로 LPG산업의 새로운 생존 대안으로까지 떠오른 소형저장탱크. 하지만 최근 LPG소형저장탱크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로 지난해 5월과 9월 국내에서 잇따라 발행한 두 건의 사고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는 갑작스럽게 밀려든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검사 신청에 몸살을 앓아야 했다. 5월과 9월 경남 거제와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관련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업계에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덕분에 현장에 설치된 LPG소형저장탱크의 미검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업계의 생각은 달랐다. 아직도 현장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되고 중인 불법 소형저장탱크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중고로 출처와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묻지마 제품들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최초 시설완성검사도 받지 않은체 설치돼 사용되는 시설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50kg 미만의 LPG소형저장탱크는 현재의 제도상으로도 최소의 안전기준인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마저 면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업자에 의한 자율안전관리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하지만 정작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올바른 조치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 봐야할 문제다.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당시 해당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LPG소형저장탱크 이충전 작업중 누출된 가스가 폭발한 거제시 사고 현장. 당시 해당시설은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원료용으로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2기중 1기가 파열되면서 용기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흔적만 남아 있는 사고 현장 옆으로 남은 1기의 탱크가 쓰러져 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원료용으로 설치된 소형저장탱크 2기중 1기가 파열되면서 용기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흔적만 남아 있는 사고 현장 옆으로 남은 1기의 탱크가 쓰러져 있다.

관리부재로 이어진 잇따른 사고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에서는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이던 소형저장탱크가 이ㆍ충전 작업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9월 경기도 광주에서는 부탄과 PE(폴리에틸렌)를 원료로 PE폼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설치된 2개의 소형저장탱크중 한 개가 파열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LPG소형저장탱크 관련 사고였지만 이 두 사고는 현행 소형저장탱크 시설 관리상 문제를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였다는 지적이다.

5월 19일 거제시 사등면 한 음식점에서 소형저장탱크에 이ㆍ충전 작업중이던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탱크로리 기사는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가스폭발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인해 가스공급시설과 식당 일부가 불에 타 842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몇 개월 후 다시 발생한 소형저장탱크 관련사고의 피해는 더 컸다. 광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원료용으로 설치된 2기의 저장탱크 중 한기가 폭발했다. 폭발과 함께 비산된 탱크의 잔해는 수 십 조각으로 찢어져 사방으로 비산됐고, 이중 지름 1m의 파편 하나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이상 떨어진 인근 공장으로 날아가 공장 내 주택 지붕을 뚫고,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사업장의 대표자를 덮쳤다.

다행히 신속한 후송으로 목숨만은 건졌지만 피해자는 한 쪽 팔이 절단됐고, 비장이 완전히 파열되는 등 장기 전반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또 이 피해자 외에도 2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해 약 8억7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형저장탱크의 액체라인이 심한 부식으로 두께가 줄어든 모습.
소형저장탱크의 액체라인이 심한 부식으로 두께가 줄어든 모습.
심하게 부식된 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심하게 부식된 소형저장탱크의 모습.

소형저장탱크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두 건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LPG소형저장탱크는 기존 용기를 이용한 공급시스템 보다 안전성이 더 높은 가스공급시설로만 간주돼 왔다. 하지만 잇따른 사고로 소형저장탱크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사실상 현행 관리제도의 허점도 노출됐다.

국내보다 앞서 소형저장탱크의 활용성을 높혀 온 일본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탱크 파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 국내 안전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의 점검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탱크의 파열사고까지 발생한만큼 안전밸브의 방출량과 설치 위치에 대한 고려 등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LPG소형저장탱크란 3000kg이하의 설치형 가스저장용기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됐고, 최근들어 그 편리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며 저장량 500kg이하의 제품을 중심으로 급격한 보급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250kg 미만의 제품이 가장 많이 보급됐고, 현재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다. 

가스안전공사 집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내 보급된 소형저장탱크는 국내 제조 제품 9만2950개, 수입제품 3만1053개 등 총 12만400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kg 이하 제품이 3만6395개로 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급됐다. 이어 250~500kg이하 제품이 3만2268개로 그 뒤를 이었고, 200kg이상 250kg이하 제품이 2만2842개, 2000~3000kg이하 제품이 8541개, 1000~2000kg이하 제품이 5459개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LPG저장탱크중 250kg이하 제품의 보급이 많은 것은 사실상 제품검사와 초기 설치검사외 정기적인 검사가 제외되는 등 제도적인 규제사항이 적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음식점을 비롯한 가스 사용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제품이 보급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형저장탱크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음식점과 주택가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증가하며 자칫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빈번한 충전으로 인한 탱크의 피로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탱크의 손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 시설들은 검사기관을 통한 재검사가 이뤄지기까지 안전관리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된다.

더욱이 중고제품을 설치하거나, 공급자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고의적으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제도적인 최소한의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이같은 경우가 거제도 사고를 통해 드러났고,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관련시설에 대한 단속을 예고하자 지난해 뒤늦은 검사를 받는 시설들이 줄을 이었다.

특히 최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는 제대로 된 설치상태를 점검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초부실로 인한 탱크전도나 배관손상 등 시설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설의 노후, 변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업자 역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한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현장에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의 조사요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다.
광주 LPG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현장. 현장에 도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방, 경찰, 가스안전공사의 조사요원들이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조사를 진행중이다.
200m 떨어진 주변 공장으로 날아든 파열된 소형저장탱크의 파편. 지름 1m가량의 탱크 파편이 화재를 지켜보던 해당 공장의 대표를 덮쳐 한쪽팔이 절단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200m 떨어진 주변 공장으로 날아든 파열된 소형저장탱크의 파편. 지름 1m가량의 탱크 파편이 화재를 지켜보던 해당 공장의 대표를 덮쳐 한쪽팔이 절단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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