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명동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명동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이날부터 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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