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
이정식 장관 "건설업은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 "중대재해 수사대상 2.4배 많아질 것"
고용부, 26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27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이에 대비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는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오늘 대통령께서도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각 지방 관서에서 철저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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