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및 거래 승인
금융위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 입장
미래에셋, 비트코인 현물 ETF 신규매수 중단 이어 선물 ETF 거래중단 검토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미지.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관련 상품거래가 개시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비롯해 총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동시 상장돼 거래됐다. 로이터통신은 시장정보업체 LSEG를 인용해 이날 11개 ETF의 총거래규모가 46억달러(약 6조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국내에선 금융위원회가 12일 해외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섰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전날부터 캐나다·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매수를 중단한데 이어 이날 2021년부터 해외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선물 ETF 거래의 중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ETF 중개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엔 증권사들의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보류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것이지 비트코인을 승인한 건 아니다"라며 "SEC의 ETF 승인으로 당장 (가상자산에 대한) 당국 입장이 바뀔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11일 캐나다·독일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매수를 중단한데 이어, 12일 금융당국의 제동에 따라 선제적으로 다른 비트코인 ETF들의 거래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 상장지수증권(ETN) 등과 같이 각종 지수나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트코인은 미래 가격을 반영하는 선물 ETF로는 이미 시장에 6개 상품이 나와 있다. 이날 SEC 승인을 받은 현물 ETP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발키리, 프랭클린, 그레이스케일 등에서 만든 11개 ETF 상품이다.

이번 승인으로 기관투자가는 각종 규제나 내부 회계 규정에 걸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도 별도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돈을 옮길 필요 없이 일반적인 ETF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길이 열렸다.

승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은 강세로 전환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이번 승인과 관련해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견해에 어떤 시그널도 주지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시장의 기대는 선반영되는 모습이라고 KB증권은 해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아니라, 선물 ETF와 다르게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을 실제 구입해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전통 자본의 유입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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