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0만원 선고, 위헌제청은 기각
공모한 심옥주 전 이사장은 벌금 70만원
두차례 위헌제청 거친 '지연된 정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지 4년만에 1심 재판에서 벌금형(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4일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월과 12월 4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8월 기소됐다.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심옥주 전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종용 전 경기도광고문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4차례 모임 중) 2018년 11월2일자 길림성 모임은 피고인들의 발언 및 식사비용 결제, 선물제공 행위 등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만해 유죄로 인정하나 다른 모임들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김 회장이 2022년 4월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500명 정도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선거인 점을 감안하면 사전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법의 균형에 맞지않다거나 침해 최소성 원칙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심옥주 전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용 전 경기도광고문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열 번째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6월을 구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사전선거운용을 한 혐의로 그 해 8월 기소돼 4년여에 걸쳐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이 이처럼 늘어진 이유는 김 회장이 1심 재판 중에 2차례에 걸쳐 위헌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중간에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2019년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고 2021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각하시켜 그 해 8월 1심 재판이 속개됐다. 그러나 김 회장은 2022년 4월 같은 사건을 두고 또다시 위헌제청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가 기각을 한 것이다.

김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올해 2월 치러진 제27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됨으로써 중소기업중앙회장 임기를 4번째 이어가고 있다. 앞서 2019년초 김 회장은 자신이 창업해 회장으로 재직 중인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동생 김기석 등과 함께 공시 전에 매각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지난 8.15 특사로 복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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