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23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50개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지난 4일 납품대금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주고 받아야 한다.

이에 납품대금연동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납품대금 연동 계약체결을 돕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협력재단은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협력재단은 기업들이 연동 계약 체결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하는 ❶주요 원재료 해당 여부 확인 ❷원재료 가격 지준지표 설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참여 중소기업 50개사를 모집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 (사)한국경영분석연구원, (사)한국기업연구원,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모집공고는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pis@win-win.or.kr)로 접수하면 된다.

협력재단은 상생협력법 제20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생협력 전담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23.7.24. ~ '28.7.24.)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연동제 확산을 위한 기타 필요사항 등 제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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