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 등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 배포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영 장관 왼쪽)이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에 참석해 동행기업 참여기업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영 장관 왼쪽)이 지난 9월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 에 참석해 동행기업 참여기업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4일 납품대금연동제 본격 시행을 맞아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이날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 법개정 취지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참여키로 한 동행기업은 지난달 26일 기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이며, 기존에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한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200개)을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했다. 주요 질의·응답은 다음과 같다.

▲“1회성·단발성 거래도 연동제의 적용 대상”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만 연동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1회성·단발성 거래의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다.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변경계약이 기존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소액·단기계약의 경우 미연동 합의서 체결할 필요 없어”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 중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의 경우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으므로 미연동 합의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상담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소통·상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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