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로마트, ㈜세계로유통 ‘시정명령, 거액 과징금’
납품업자에 부당한 반품, 파견직원에 판매와 무관한 청소·방역 등 시켜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이 대거 참여한 '메가쇼 2022'.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소상공인, 중소유통업체 등이 대거 참여한 '메가쇼 2022'.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에게 온갖 궂은 일을 시키던 신흥 대형 마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 수법이 ‘을’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이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 매장에 딸린 창고의 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 등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했다.

심지어는 납품업체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시키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 1월 ~ 2021년 3월 사이에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파견요청서나,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서 없이 이처럼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들의 매장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이다.

또한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년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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