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 17일 개최
완성차업체 중고차시장 진입여부 결정
적합업종 지정되면 5년간 대기업 진입 불가
현대차, 최근 중고차사업 공식화...심의위 결과 '초미 관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여부를 판가름하는,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선이후로 미뤄진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심의위원회가 이날 열릴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중고차사업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인 만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진입이 차단된다. 따라서 중고차시장 진출을 준비해온 현대차 입장에선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 한차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 2월 지정이 만료되면서 대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졌으나, 주로 소상공인들로 이뤄진 중고차업계가 재차 지정신청을 하면서 3년여간 논란을 끌어왔다.

앞서 지난 1월 중순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을 못내고, 3월에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17일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론이 날지, 만약 결론이 난다면 어떤 식의 결론이 날지 회의를 열어봐야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로 예정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현대자동차는 중고차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선제적인 입장표시를 통해 일종의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 방안 등을 담은 중고차사업 방향을 내놓았다.

별도 발표 행사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한 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 중 품질검사를 통과한 자사 브랜드 차량(인증 중고차)에 한해 중고차 판매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매입한 중고차량은 직접 판매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에게 경매 등의 방식으로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상생방안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로 향후 3년간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현대차 등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간 상생논의가 결렬된 가장 큰 쟁점은 중고차의 ‘매입 범위’에 있었다. 현대차는 매입에 있어 주행거리 및 연식에 관계없이 전량 매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판매범위에 있어 ‘5년 미만, 주행거리 10만㎞ 이내’ 차량으로 제한하는데 대해 양측의 의견이 좁혀진 상태였다.

따라서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은 상생안 등 사업방향은 지난해 11월말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대차는 신차 구매시 기존에 타던 차량을 보상판매(트레이드 인)하겠다는 계획을 이번에 새롭게 밝혔다. 신차구매시 기존 중고차량을 현대차에 판매하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고차업계는 “그렇게 되면 국내 신차시장 점유율의 90%(외제차 포함 70%)를 차지하는 현대차에 고객들이 중고차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고차업계는 “중고차의 경우 판매 못지않게 매입도 중요한데, 현대차가 제한없이 매입을 해서 수도꼭지를 틀어쥐듯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체에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신차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고차시장도 독과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고차업계는 “현대차가 이번에 내놓은 상생안은 중고차업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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