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3월 지정여부 결정키로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3년을 끌어온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대선 이후로 결정이 미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3월에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두고 주로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중고차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자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데 따른 부담감이 3월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결정을 유보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중고차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당시 동반위 실태조사 자료로는 현재의 변화된 시장을 판단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최신 데이터로 보완해 차기 회의에 제출해 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구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지난 2019년 11월 제58차 위원회를 열고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입이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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