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둘째주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5명 구성
상생방안 도출 실패, 법적 심의 진행
중고차업계vs완성차업계, 이해관계 '팽팽'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 진입 금지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계획이 알려지자 중고차판매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내년 1월 둘째주 개최된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둘째주에 관련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은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기존 중고차업계와 새롭게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완성차업계 간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이에 중기부가 법률에 따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에 앞서 양측간에 상생방안을 도출하고자 다각도로 중재노력을 폈으나 지난 11월말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한 반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시장진출을 추진했다.

소비자들은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 중고차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한차례 개최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내년 1월 첫 회의 때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교수, 변호사, 통상전문가, 소비자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금지된다.

현행 중고차업계는 대부분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으론 케이카(전신 SK엔카), 중견기업인 AJ셀카, 오토플러스가 진입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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