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 지역주민까지 확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4일 시행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의 모습. [산림청]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의 모습. [산림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독립유공자를 비롯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을 비롯해 지역주민 등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활동보조인(1명)에 대해서도 입장료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앞으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게 된다.

아울러, 면제 대상시설에는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포함된다.

산림청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배우자와 함께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지역주민을 기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숲과 자연 속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편백나무 숲속에 자리잡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의 모습. [산림청]
편백나무 숲속에 자리잡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의 모습.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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