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격리시설서 음성판정 받는 조건
중소기업인 단체 입국 위한 베트남발 전세기 29일 띄워
13개 지방중기청, 입국제한 관련 기업애로 접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고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투데이 신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기업의 사업상 입국시 ‘14일 격리’ 면제를 지원한다. 또 9000여개 기업이 진출해있는 베트남에 기업인 단체입국을 위한 전세기를 띄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입 지원을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에 기업인 단체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29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를 운행한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대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총 144개 기업 관계자 345명이 베트남에 입국할 예정이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총 293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전 세계 151개국에서 명시적 및 사실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허용 등의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외기업인 등이 전세기를 통한 입국시 14일간 지정장소 격리를 전제로 입국허용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 외교부와 연결해 해외 기업인이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 및 투자, 기술지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시 격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해외 기업인이 임시 격리시설(1박 2일)에서 검사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최종적으로 격리가  면제된다.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신청 등 각종 입출국 애로 해소 관련 신청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받고 있다.

김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상 중요한 목적으로 긴급한 해외 출장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금지 또는 입출국시 격리조치로 출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비대면 화상 상담회와 같이 해외출장을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출입국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출입국 원활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기업 입출국 애로해소 지방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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