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협회, 소명자료 제출했을 뿐
신고자도 시공업자 아닌 관계단체가
손해, 일방의 주장…입증안 된 사실

도시가스 미터기
도시가스 미터기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본지(제53호 3면) 「경동도시가스,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착수’」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우선 “공정위는 본격적인 조사착수”, “공정위 조사관은 조사에 착수했다.” 등 이상 기사내용에 대해 ‘조사착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것이 정식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건이 공정위에 접수돼 정식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진행한 것으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신고자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지난해 8월 하청 A 도시가스시공업자가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신고했다.”에서 신고자는 시공업자가 아니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관계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동도시가스가 “시공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는 기사내용은 일방의 주장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시공자는 수요가와의 직접적 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해당 도시가스사가 인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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