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대상 거래상지위남용 여부 조사
이번 사안 계기로 관행 바뀔지 촉각곤두

[중소기업투데이 조재강 기자] 경동도시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행위 등의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동도시가스는 울산광역시, 양산시 등에 도시가스를 전량 공급하는 종합에너지회사로 2018년 매출액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울산지역 대표향토기업 중 하나다.

이런 경동도시가스를 상대로 지난해 8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시설시공업협의회 관계자가 불공정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신고내용은 경동도시가스가 ▲법규정에도 없는 규정(공동주택 라인마크 설치 강요)을 과다 적용 ▲소규모사용시설의 입상관으로 50A 설치를 강요해 시공업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신고자는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본격적인 조사착수로 그동안 업계에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행위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지 촉각이 곤두서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동도시가스의 행위가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공정위 조사관은 “신고내용이 검토결과 심사불비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히 조사할만한 여지가 있어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에 대해 도시가스사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당시에 울산시도 안전을 이유로 시공업계측에 경동도시가스의 안전조치요청을 이해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만큼 갑질과는 무관하다며 불공정행위 등으로 비춰지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시공업계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공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합리한 도시가스사의 강요가 이번 경동도시가스 사안을 계기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정위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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