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류건조기 사건 등 4,1876건 소비자분쟁 조정
5개 분과 8개 지역조정부, 조정위원만 150명 확대
사법절차 아닌 조정 통한 사회갈등해결 가치 실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2000회 회의를 개최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2000회 회의를 개최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사법절차가 아닌 조정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쟁을 해결해온 소비자분쟁조정위윈회가 1987년 첫 회의를 시작한 이후 누적 횟수 2000번째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 사건만 4만1876건에 달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한국소비자원 충북 본원에서 출범 33년 만에 2000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회의 2000번째 회의는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넘어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소, 고발, 소송 등 사법절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사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와 기업 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는 평가다.

지난 33년간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도출해 소비자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법원 재판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소액 사건을 비롯해 새로운 유형 소비자분쟁과 집단분쟁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평가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도 기여해 왔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건을 비롯해 투명치과, 라돈침대 사건과 같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대형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도 소비자 입장을 반영한 적극적인 조정결정을 내려왔다.

2000번째 회의를 마친 후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을 비롯해 역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해 그간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987년 7월 1일 소비자원의 개원과 함께 활동을 시작해 설립 첫해에만 20건의 소비자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2019년까지 누적 사건 수는 무려 4만1876건에 이른다. 올해 역시 170회 조정회의 개최를 계획 중이다.

또 2007년부터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다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8년 대진침대 사건과 투명치과 사건 등으로 1만1605명, 2019년 LG 의류건조기 사건으로 2267명의 소비자가 분쟁 조정에 참가했다.

2018년에는 조정위원이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됐다. 의료, 자동차, 항공, 금융, 공산품 등 5개 전문분야 조정부와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8개 지역 조정부를 운영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소비자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숙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소비자연맹 도영숙 비상근임원,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전무이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최상미 전문위원, 국립중앙의료원 박종민 외과전문의,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세준 내과교수 등 조정위원들에 대한 공로패를 전달했다.

신종원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되새겨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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