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일, 유통업체 전통시장 판매장 대상

시중 유통중인 삼양삼.
시중 유통중인 삼양삼.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민속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이 진행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6~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삼을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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