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 개정
660㎡이하 규모이하 벌채는 산주가 직접서류 작성허용

개정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별지 제1호서식]
개정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이 규제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산림에 대한 벌채 신고서를 간소화 했다.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토록 관련규정이 개정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소규모 면적(660㎡이하)의 벌채 실행신고를 할 때 산주가 직접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조사서를 인정하도록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등의 작성서식 고시’가 개정(2019.10.23.)했다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산림청 규제 혁신의 하나로 소규모 산림 소유자 불편을 줄여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산림청은 이번 조치가 임가의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과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을 인정해 왔다. 때문에 작은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민원이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산림은 전체 67%가 사유림이다. 또한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작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많은 산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기대다.

산림청에 따르면 국내 산림면적 633만5000ha 중 사유림은 약 425만ha로 파악됐다. 또 규모별 산주 비율은 0.5ha미만 54.6%를 차지하고 있고, 0.5~1.0ha가 12.2%, 1~5ha가 25.0%, 5ha이상이 8.2%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건 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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