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7일 계도기간․12월13일까지 합동단속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가진 후 12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파주, 연천), 강원(홍천, 정선), 충북(제천, 단양), 충남(보령, 청양), 전남(장성, 구례, 해남), 경북(영주, 영덕, 봉화), 경남(함양) 등 선단지에서 진행된다. 선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 지역을 의미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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