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요건에 '경영상 사유' 포함
고용노동부,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 대책 발표
中企업계, "1년이상 시행유예가 아니어서 다소 아쉽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 일부 기업엔 9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는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지면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야 입장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 시행대책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선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올해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등 국회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사노위 합의결정을 즉시 입법해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고,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경직된 현행법률 체계를 일본의 경우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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