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19일 '근로시간 단축과 中企 영향 토론회' 개최
계도기간 등 정부보완책은 '미봉책'에 불과
"고질적인 인력난을 감안해 시행유예를 검토했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기업인, 근로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열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내년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기업인, 근로자, 교수 등 참석자들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주52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주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한데 따른 처벌만 유예하는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아예 1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갔어야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스스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하청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금형이나 열처리와 같은 뿌리산업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시행유예를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만 정비해도 이슈가 되고있는 부작용을 80% 정도 해결할 수가 있다”며 “이와 더불어 재량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의 유연근무제가 결국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되면서 근로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소위 인터넷 고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재량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유통업 등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재 3개월로 돼있는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분석·연구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이나 미국처럼 애널리스트, 연구개발 종사자, 컨설턴트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선 주52시간제의 적용을 제외하는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보전이 되고 생산성은 향상이 안되면 기업에선 이중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숨통을 터주기 위해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 등이 책정이 돼야하는데 3~6개월로 하면 기업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 규정시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는 한층 심각했다.

기업인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주) 대표이사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인력난”이라며 “현재도 실질인원은 100여명이 필요한데 80명이 오버타임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52시간 강행시 납기문제가 대두되고 핵심 근로자들이 수입감소로 떠나면 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지금 기업의 현실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급여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 또한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어도 정작 일할 사람을 못구해 기업을 둘로 쪼개거나 업체간 직원을 맞교환하는 등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법제가 경직적이어서 나타나는 사례로 주52시간제를 하더라도 보완입법이 있어야하고 유연근로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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