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12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발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선,
특허침해 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특허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11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허법 개정을 통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현행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어 스타트업 등 소기업의 경우 배상금액이 적어 특허를 침해당해도 기술침탈신고를 하지않고 소송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상한선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의 매출액(비용 공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계류중인 상태로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행 특허법은 또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의 매출액에서 공제하게 돼있는 비용증명 책임을 특허권자에게 부여하고있으나, 개정안은 비용증명 책임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이 부담하게끔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특허권을 가진 소기업의 경우 비용증명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으로 특허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중소기업계는 “우리나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6000만원으로 미국의 9분의1 수준에 불과해 기술을 무기로 스타트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실리콘밸리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도 성장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고있어 규모가 크지않은 기업은 특허를 침해당해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특허침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며 “특허 소송에서의 입증을 쉽게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일종의 증거개시 제도) 도입에 관한 후속입법까지 이뤄지면 기술과 특허가 제 값을 받아 혁신을 자극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현행 특허법은 미약한 보호장치로 인해 특허침해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치열한 기술전쟁을 치르고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보호장치는 R&D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시킬 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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