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유통업체·대형마트·전통시장 대상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민속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산림청이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해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임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특히, 추석명절 많이 소비되는 버섯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원과 지자체의 합동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갈이를 통해 판매되거나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현 청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임업인들이 정성껏 키운 청정임산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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