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은 ‘지적’
운송관련 스타트업에게 공정기회 ‘요구’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모빌리티 플랫폼 법적 허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협회는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복잡다단한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의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의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혁신은 시장경쟁에 기반을 둔 소비자의 선택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향후 운영될 실무논의기구에는 정부·정치권·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을 반영하는 공식 채널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운송분야 신산업의 출현이 본격화되고 소비자편익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