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면허 구입후, 수익금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플랫폼 택시와 기존 택시의 상생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플랫폼 택시와 기존 택시의 상생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형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카카오 T’와 같은 중개플랫폼 택시, 웨이고, 마카롱 등 브랜드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와 기존 택시 업계의  임금구조를 개편 한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17일 택시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첫 번째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과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택시 업계에서 문제가 됐던 월급제는 법인택시에 대해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해 택시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월급제는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과 택시법 등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 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감차된 초고령 개인택시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플랫폼 택시에 대해 최소한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자 사격 보유자로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음주운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김경욱 차관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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