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은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의 스마트공장 현장. [중소기업투데이 DB]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019년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휴식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불량률이 감소할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22% 줄어들고 고용이 2.2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양과 질 면에서 성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친화형 시범공장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안전향상, 업무강도 경감, 고용안정 등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 관점에서 스마트공장을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스마트공장, 로봇, 컨설팅 등 관련된 5개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 향상을 위하여 로봇 등 자동화 설비 와 위해탐지·저감 장치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로봇 도입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연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지원예산(최대 3억원)으로도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근로자와 협업 가능한 협동로봇 등을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위해(危害) 작업 등을 자동화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를 새로운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직무 개발과 교육도 지원한다.

또 스마트공장의 변화를 이미 경험한 대기업 출신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장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마트 마이스터를 3개월간, 고용부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최대 21주 파견한다.  

특히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에서는 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했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사업신청 단계부터 중소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사 간 협의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파트너십 활동도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노사협력활동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64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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