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자영업자 등 비율 86.7%
박맹우 의원,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 존중해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 절대다수가 중소브랜드·개인위탁관리자·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을과 을’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밝힌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판매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입점브랜드 수는 전체대비 86.7%로 10곳 중 약 9곳이 소상공인이다.
박맹우 의원 측은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시한다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대상 확대가 결국 영세 상인을 대기업으로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는 달리 그 피해는 또 다른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합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에 소속된 12개의 복합쇼핑몰을 전수 조사결과 이들 3사의 총 입점 브랜드 수는 4283개소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브랜드를 제외한 중·소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개인위탁관리자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총 86.7%에 달했다. 대기업 브랜드를 전부 제외한 중·소 브랜드, 자영업자의 비율은 62.8%에 이르렀다.
박맹우 의원은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까지 동원하며 ‘반값우유’정책을 추진했지만, 우유 값은 물론 연관제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면서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생이 아닌 동반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비롯한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유통기업들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에 최종 종착점은 소비자인 국민”이라면서 “현재 상생스토어와 같이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만큼, 협력과 공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