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자영업자 등 비율 86.7%
박맹우 의원,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 존중해야”

박맹우 국회의원
박맹우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업자 절대다수가 중소브랜드·개인위탁관리자·자영업자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을과 을’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밝힌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수 자료에 따르면, 개인판매업자가 실제 운영하는 입점브랜드 수는 전체대비 86.7%로 10곳 중 약 9곳이 소상공인이다.

박맹우 의원 측은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실시한다는 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대상 확대가 결국 영세 상인을 대기업으로 보호한다는 규제명분과는 달리 그 피해는 또 다른 영세 상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합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에 소속된 12개의 복합쇼핑몰을 전수 조사결과 이들 3사의 총 입점 브랜드 수는 4283개소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브랜드를 제외한 중·소 브랜드, 대기업 브랜드 개인위탁관리자 및 자영업자의 비율이 총 86.7%에 달했다. 대기업 브랜드를 전부 제외한 중·소 브랜드, 자영업자의 비율은 62.8%에 이르렀다.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자료 [박맹우 의원실]※ 조사장소 : 롯데 파주, 이천, 동부산, 고양, 진주, 군산, 청주, 창원, 신세계 코엑스, 하남, 고양, 현대 판교, 가산※ 조사기준 : 2018년 11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복합쇼핑몰 내 롯데, 신세계, 현대 3개 브랜드 12개소의 입점브랜드 자료 [박맹우 의원실] ※조사장소 : 롯데 파주, 이천, 동부산, 고양, 진주, 군산, 청주, 창원, 신세계 코엑스, 하남, 고양, 현대 판교, 가산 ※ 조사기준 : 2018년 11월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대기업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박맹우 의원은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가 단두대까지 동원하며 ‘반값우유’정책을 추진했지만, 우유 값은 물론 연관제품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뛰었다”면서 “시장경제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과적으로 상생이 아닌 동반몰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을 비롯한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유통기업들 스스로 상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부정책에 최종 종착점은 소비자인 국민”이라면서 “현재 상생스토어와 같이 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고민하기 시작한 만큼, 협력과 공유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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