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등 4차산업 대비 초석 평가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와 통과 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그간 발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안은 모두 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중기부장관 후보로 발표된 이후 자격 논란에 대해 ‘적합한 후보자, 경험 있는 후보자’임을 내세워 자신의 중기부 장관의 적격성를 주장해 왔다.

박 후보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관련 법안을 2004년부터 법사위, 기재위, 산중위 등 5개 상임위에 총 49건을 발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박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징벌적 배상법안’,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친화적인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1일에 발의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분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상생의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 주식 보유 한계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방지해 경제력 집중을 막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표적 경제 민주화 법안으로 평가된다.

2016년 6월 16일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은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와 같이 공동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법이다.

2010년 4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시절에는 일명 ‘SSM법안’을 공동발의해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전통상점가 인근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인 통과한 후 1년여간 계류 됐다. 그러나 2010년 10월 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이에 따른 로비의혹을 지적하고 고발조치를 했다. 2010년 11월 10일 법이 즉시 통과 되도록 하는데 주효한 영향을 미쳐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고 평가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도 눈에 띈다. 박 후보는 2017년 7월 19일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 ‘로봇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로봇윤리규범을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2018년 1월 30일 AI로봇 ‘소피아’를 초청해 대담을 나눈 바 있다. 이로써 국내에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2018년 8월 17일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해 수소의 제조·판매 등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박 후보자는 “기자 시절 유통과 금융, 중소밴처기업계를 담당한 인연으로 의정활동 중에도 중소밴처기업 관련 현안에 관심의 끈을 놓자 않았다”며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9년간 의원 생활의 5분의 3을 보냈고 산업과 벤처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았다”고 밝히며 중소벤처기업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청와대 개각 발표 전후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14일 언론 보도로 나타났다. 그 경위에 대해 지각 납부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박 후보자 측은 “남편 이씨가 착오로 일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신고하지 못했고, 이 사실을 최근 알게 돼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낸 세금 중 일부는 오히려 환급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미국 이중국적자다. 과거 제기됐던 아들의 국적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후보 시절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박 후보자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만 18세까지는 미국 국적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박 후보자의 아들은 1998년 생으로 만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오는 2022년까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상태다. 세금과 병역문제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야당의원들의 예리한 질문들을 어떻게 피해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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